2024년 주휴수당 간편 계산, 지급조건, 지급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알아야 할 주휴수당의 정의, 계산방법, 지급조건 및 지급기준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 차
1. 주휴수당이란?
2. 주휴수당 계산방법
3. 주휴수당 지급조건 및 지급기준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및 동벙 시행령 제30조(휴일)에 따라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및 일주일 동안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쉬는 날에 일하지 않지만 근로자는 1일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은 근로시간이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 주 40시간(하루 평균 8시간) 일하는 경우 주휴 수당을 8시간 적용합니다(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더라도 8시간만 적용) 그 이후 근로자의 일당을 시급으로 나눈 후 8시간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 주 40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2024년 확정된 최저시급은 9,860원 입니다
위에 계산방법이 헷갈리신다면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계산방법, 계산기가 있는데요, N포털(네이버)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하고 간편하게 계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가기 링크를 첨부해드릴게요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주휴수당 지급조건 및 지급기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기준이 있는데요. 먼저 조건에 대해서 설명 해드릴게요. 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반드시 충족해야하며 ② 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을 해야하며 ③ 퇴사예정이 아니여야 합니다(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알바), 계약직, 정규직, 일용직 등 모든 근로형태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됩니다. 단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일주일 근무를 통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하여도 그 다음주에 퇴사가 예정되어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며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알아야 할 주휴수당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렸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됬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