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타인과 금전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차용증에 대해 잘 알고계신가요? 차용증은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거나 받지 못할 시 정말 중요한 서류로서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차용증의 뜻, 작성방법과 무료 양식 다운로드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목 차
1. 차용증이란?
2. 차용증의 구성항목 및 항목별 작성TIP
3. 차용증 양식 무료 다운로드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상호 간에 금전이나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고자 할 때 채무인(차주)과 채권자(대주) 사이에 서로간의 합의 하에 금전 또는 물품 거래에 대한 세부 사항을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리거나 그것을 빌려 줄 때 작성하는 일종의 계약서로서의 역할을 하며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거나 받지 못할 시 소송을 통해서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차용증은 후에 일어날 일에 대비하여 작성하는 문서로 미작성 시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며 채무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므로 물품을 빌려주거나 금전을 빌릴 때에는 꼭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차용증의 구성항목 및 항목별 작성TIP
차용증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그 항목과 항목별 작성팁에 대해 바로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금액 기재 : 빌려주는 금액의 원금을 기재해야합니다.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인적사항 기재 : 돈을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대여인), 돈을 빌리는 사람을 채무자(차용인)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기재해야하며, 자필로 작성하면 나중에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③ 이자 :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금전대차에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인 간의 금전대차에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대여인은 법정이자(연 6푼)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이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민사채무는 연 5푼, 상사채무는 연 6푼의 법정이율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자지급 시기는 양식과 같이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원금을 변제할 때 한꺼번에 지급할 수도 있으며,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먼저 받는 이른바 선이자 약정도 가능합니다. 과거 이자율을 제한하던 이자제한법은 폐지되었으나, 현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의 상한선을 연 66%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자에 대한 사항도 상세하게 기재하면 분쟁을 방지하는데에 도움이 됩니다.
④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 변제기일은 당사자 사이에 돈을 갚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지 않고 나누어서 갚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면 됩니다. 변제는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합니다(다만,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 영업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양 당사자 모두에게 편리한 장소가 있으면 돈을 갚을 장소를 별도로 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거나 채권자의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편리할 것입니다.
차용증 양식 무료 다운로드
차용증은 법으로 정해준 법정 양식이 없습니다. 바로 작성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양식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 차용증 양식 무료 다운로드 ▼
마치며
이번 포스팅은 차용증의 뜻, 구성항목 및 구성항목별 작성팁, 무료 다운로드 양식까지 공유해드렸습니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니 꼭 놓치지 말고 금전거래가 있을 때 작성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