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분증 분실시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분증을 분실하면 즉각적으로 신고하고, 대처해야 하는데요.
별일 없을것이라 생각하고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을 경우
뜻하지 않은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분실된 신분증을 가지고 카드를 재발급받거나 휴대폰 개통,
대출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신분증 분실 신고
가장 먼저 해야될 분실 신고! 국가 전산망에 등록되고, 그 즉시 무효가 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분 | 신고방법 | 비 고 |
주민등록증 | (오프라인) 동사무소(주민센터) (온라인) 정부24 |
온라인으로 진행 시 대리인 불가 |
운전면허증 | (오프라인) 경찰서 (온라인) 정부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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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 (오프라인) 시, 군 구청 (온라인) 정부24 |
아래 정부24 링크를 첨부해놓을게요. 해당 링크로 들어가셔서 "주민등록증분실신고(철회)"를 통해 분실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분실신고 이후 주민등록증을 다시 찾아서 취소가 불필요할 시 동일 메뉴에서 철회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여권의 경우 분실 철회신청이 불가합니다
정부24 바로가기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두번째, 재발급 신청하기
신분증 분실 신고를 할 때 재발급 신청도 동시에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주민등록증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명사진과 수수료 5,000원이 필요하며 재발급까지는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재발급 신청이 완료되면 임시 신분증을 교부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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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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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은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증명사진, 수수료 일반 국문의 경우 8,000원이 필요하며 재발급까지 약 2주가 소요됩니다. 만약 바로 면허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해 접수 1시간 이내에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방문이 어려우실 경우 도로교통공단 통합 민원 사이트에서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메뉴를 클릭 후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15,000원, 모바일 IC국문 13,000원, 일반 영문 10,000원, 일반 국문 8,000원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증 재발급 바로가기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 구비서류 및 수수료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 구비서류 신분증 - 분실 신고 및 재교부 신청 시 -
www.safedriving.or.kr
여권은 여권 사무 대행 기관(구청, 시청 등)을 방문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은 다른 신분증과 달리 분실 신고 후 온라인으로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방문하여 재발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준비물은 여권용 사진 1매와 신분증, 수수료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병역이나 여권 종류에 따라 준비물이 조금씩 다르므로 미리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방문하셔야됩니다!
외교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세번째, 개인정보 노출자 등록
분실 신분증을 무효로 했더라도 신분증에 적혀 있는 정보가 도용될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신분증 분실 시에는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통해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은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생겼을 때 금융감독원 소비자포털 ‘파인’에 등록해 명의도용을 예방하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에 내 정보를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하면 해당 정보로 카드결제 시 가게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 문구가 뜨게 됩니다. 또한 대출이나 계좌개설 같은 금융거래 진행 시에도 추가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사고예방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금융소비자 포털 사이트 ‘파인’에 접속해서 [개인정보노출등록/해제]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번거로우시다면 은행의 본지점을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바로가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pd.fss.or.kr
마치며
오늘은 신분증 분실 시 대처법 및 금융사고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나열한 대처법을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