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은 상속세에 대해 잘 알고계신가요? 우리나라는 내가 타인에게 증여나 상속할 시 국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상속세의 의미와 세율, 면제한도, 모의계산 등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상속세란?
2. 상속세 세율
3. 상속세 면제한도
4. 상속세 모의계산 하기
5.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
상속세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근거 법령을 두고 사람의 사망 등으로 인해 재산상의 지위 또는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상속으로 인해 이전되는 부동산, 자산에 대해 매기는 세금을 상속세라고 합니다.
사망자가 별도로 상속에 대해 정하지 않았다면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순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법정상속순위 | 상속인 | 비고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1, 2순위가 부재했을 때 |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 | 1, 2, 3순위가 부재했을 때 |
상속세 세율
상속세의 세율은 상속받는 부동산 등 재산의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 과세 표준표는 바로 하단에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해당없음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 누진공제액은 상속 재산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한 뒤 빼주면 세액이 결정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 세금의 면제한도가 존재합니다. 상속세의 면제한도의 종류는 기본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배우자가 재산상속 시 최대 30억), 금융재산 상속공제(2천만원 이하 - 전액, 2천만원 ~ 1억원 - 2천만원, 1억 ~ 10억원 - 금융재산 X 20%, 10억원 초과 - 2억), 미성년자 공제 1인당 1천만원,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장애인 공제 1인당 1천만원 등이 있습니다.
상속세 모의계산 하기
재산을 상속받을 시 나올 세금에 대해 사전 모의계산 해볼 수 있는 사이트 링크를 아래에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모의계산 바로가기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이나 재산의 권리가 이전되는 것은 동일하나 세금으로 내야하는 세율, 납세의무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로 간략하게 두 세금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분 | 상속세 | 증여세 |
개념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의 무상 이전이 이전된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 타인으로 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아 이때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
공제액 | 일괄공제 5억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 공제한도가 있으며, 다양한 공제(인적공제 등) 제공 |
증여받는자에 따라 차등적용, 10년 합산 * 배우자 : 6억 직계존비속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친족 : 1천만원 |
신고기간 | 상속개시 달부터 6개월 이내 | 증여받은 달부터 3개월 이내 |
납세 의무자 |
상속받는 자(피상속인) | 증여받는 자 |
관할 세무소 |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증여받는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
마치며
이번 포스팅은 상속세의 모든 것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단순하게 내가 자산을 받으면 끝나는게 아니고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하는데요,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잘 정리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