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식당, 식품, 유흥업 종사자(알바 등 예비종사자 포함)들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을 발급받고 제출해야하는데요. 오늘은 이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방법과 시간, 비용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 차
1. 보건증 검사항목
2. 보건증 발급방법 및 비용
3. 보건증 발급 사전 준비물
4. 보건증 유효기간
5. 보건증 수령방법
보건증 검사항목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는 종사자별 차이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식품관련 종사자들은 안전한 식품관리, 전염성 질환예방 등을 위해 ① 피부관련 질환 ② 폐결핵 ③ 장티푸스 이 3가지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유흥업 종사자들은 위에 말한 3가지 검사항목외에 추가로 HIV, 매독, 성병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게 됩니다.
보건증 발급방법 및 비용
보건증 발급은 각 시, 군, 구의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진행하거나 일반 병원에 가서 검사 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방문 시 발급 비용은 3,000원이며, 병원은 병원마다 가격이 상이하나 10,000원 ~ 20,000원 사이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무조건 해당 보건소나 병원에 방문해야하며 온라인으로 검사하고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검사를 모두 마치면 통상 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보건증 발급 사전 준비물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할 준비물이 있는데요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챙기시고 추가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꼭 신분증을 챙기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신분 확인이 안되면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식품관련 종사자는 발급 이후 1년(학교급식 담당자는 6개월)까지 보건증이 효력이 유효하며 유흥업소 종사자는 3개월 ~ 6개월(종사형태에 따라 다름)까지 보건증의 효력이 유효합니다. 만료기간이 도래하면 다시 검사하고 재발급 받아야합니다:)
보건증 수령방법
보건증 발급이 완료되면 보건증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본인이 방문 시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방문해서 수령하지 못할 경우 위임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대리수령 위임장을 제출해야합니다. 양식은 다운받을 수 있도록 첨부해놓을게요.
보건증 대리수령 위임장 양식
현장 방문외에 보건증은 온라인으로도 수령이 가능한데요 정부24, 보건소홈페이지, 공공보건포털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첨부해놓겠습니다.
보건증 온라인 발급 링크
위에 링크(e보건소)로 들어가셔서 [민원 서비스] - [증명 문서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순서대로 클릭하시면 보건증 발급관련 민원페이지로 이동됩니다. 거기서 본인 동의 후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에 대해 비용, 절차, 수령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식품 관련 종사자나 유흥업 종사자는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임으로 꼭 내용을 숙지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