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의 정책이나 행정에 대해 법령 해석이나 불만에 대한 민원 및 신고
할 수 있는 국민신문고(국권익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신청방법, 처리기간 등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국민신문고 사이트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가능범위
- 국민신문고 민원 및 신고 신청방법
-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기간
국민신문고 사이트 바로가기
국민신문고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가능범위
국민신문고에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은 민원처리법을 적용받는 행정기관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됩니다.
- 정부조직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과 그에 속한 부속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합의제 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시도교육청 및 하급 교육행정기관 포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법인과 같이 개별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아 행사하는 협회·조합 등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
국민신문고 민원 및 신고 신청방법
민원 및 신고 신청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드리곘습니다
ⓛ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들어간 후 [민원 신청] 클릭
②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③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 인적사항(성명, 휴대폰번호, 주소) 작성 및 민원 결과 통보방법을 선택합니다
④ 민원 유형을 선택하고 민원 내용을 작성합니다. (파일 첨부도 가능)
⑤ 민원을 넣을 기관을 선택(검색 가능)하면 민원 신청이 완료됩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기간
일반적으로 민원 접수일로부터 7일~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단, 토요일 및 공휴일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부득이한 경우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원 신청인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유형별 통상적인 처리기간에 대해 표로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원유형 | 처리기간 |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 14일 이내 |
제도, 절차 등 법령 외에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 민원 | 7일 이내 |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14일 이내 |
고충민원(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 7일 이내 |
마치며
오늘은 국민신문고 민원 신고에 대해 신청 가능한 범위와 방법, 처리기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지자체나 정부에 문의가 있을 시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